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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 5월 요양보호사 월례회의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9
첨부파일0
추천수
1
조회수
711
내용

건    명 : 2017년 5월 요양보호사 및 노인돌보미 월례회의 공지사항

일    시 : 2017. 05. 25 (목)

장    소 : 본 센터 사무실

내    용 : 부서별 업무 보고 및 공유, 차기 월 중요사항 전파 



- 업무추진결과


1. 2017년 상반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합동점검 결과

- 점검일자 : 2017. 05. 19 (금) 10:00 ~ 14:30

- 점  검  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성남시청 노인복지과

- 점검내용 : 사회버십스 전자이용권 운영 및 청구비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 제 32조 (보조 및 검사)

- 점검결과 : 1) 제공인력 보수교육 시간 중 실제 서비스 제공없이 허위청구 (총 6건, 147,000원)

                      2) 바우처/노인장기요양보험 중복 청구 (총 3건 88,200원)

                      3) 제공인력이 이용자의 카드 소지 (총 28건, 872,000원)

- 조치계획 : 허위청구 사항은 소명자료 제출 예정이며, 카드소지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도 철저! 


- 업무추진계획


1. 강장순 팀장 교육 계획

 - 20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교육 : 05. 26 (금) 10:00 ~ 18:00

 - 제 14회 성남시 사회복지사 민,관 합동 제주도 워크샵 : 05. 29 (월) ~ 05. 31 (수) / 2박 3일


2. 요양보호사 실습지도 계획

 - 실습일자 : 06. 21 (수) ~ 06. 23 (금)

 - 실습인원 : 총 4명


3. 2016년도 고용보험 정산분 계획

 - 정산분 보험료 : 건강보험료 : 4월 급여 4대보험엥서 포함시켜 납부 완료

 - 고용보험, 산재보험 : 5월 급여 4대보험에서 납부 진행 예정


4. 차기 월례회의 안내

 - 6월 29일 (목) / 우장군과 족보전쟁


5. 기타사항

 -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제출 (해당자)

 - 노인돌보미 교육 : 1) 대상자 바우처 카드 소지 불가 2) 소급결제 전 담당자 연락 3) 단말기 사용법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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