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의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 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안내
이용대상
노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월평균 소득 150%이하, 장기요양등급외 A, B, C 기타 독거 유무등을 고려한 시구청장이 의뢰한 자
이용절차
- 1. 의뢰/신청 → 본인이나 대리인이 전화 및 방문신청 (대리인 : 사회복지시설, 동네이웃주민, 행정관청 등)
- 2. 가정방문 → 신청사 및 의뢰자 가정방문조사 실시 (대상자의 신체상황, 가족력, 사회력, 욕구조사 등)
- 3. 대상자 선정 → 가정방문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대상자 선정기준표작성
- 4. 서비스 계획 →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서비스 계획수립 (자원동원계획, 서비스내용결정)
- 5. 서비스 제공 → 가정봉사원 파송 및 각종복지서비스 제공 (지속적 상담 및 사례관리)
- 6. 종결 → 대상자의 신체적 및 상황적 변화 (사망, 시설입소, 거주지 이동, 본인거부 등)
재가지원서비스 내용
예방적 사업 (직접서비스) |
일상생활지원 | 행정지원서비스, 이·미용서비스, 명절·생신서비스, 차량이송서비스, 장보기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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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지원 | 심리지지서비스 | |
여가활동지원 |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 |
상담지원 | 상담서비스 | |
지역사회자원 개발 | 후원·결연서비스, 자원연계서비스 | |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간접서비스) |
연계지원 | 안전확인서비스, 장수사진서비스, 의료연계서비스, 노인돌봄종합, 노인장기요양보험 |
정서지원 | 응급처치교육, 낙상예방, 치매예방, 사기예방, 자살예방, 이성교육 | |
여가활동지원 | 지역재가협의체구성, 사례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