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신청절차
- 장기요양 신청절차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 1장기요양인정 신청
-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
- · 신청방법 : 우편,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팩스 및 인터넷
- (www.longtermcare.co.kr → 제도소개 →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이용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 ※65세 미만의 노인성질병을 가진 분의 경우 인터넷 신청은 할 수 없으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이전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가입제외 신청한 외국인근로자 및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및 제11조]
- 2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 3의사소견서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 기일까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가 제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없으므로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병·의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인터넷으로 직접 등록하는 경우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4 장기요양 등급판정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을 판정합니다.
- 5장기요양인정서 송부
-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수급자로 판정된자에게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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