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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련 수가 및 월 한도액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1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13
내용

안녕하세요 최대웅 복지사입니다.


장기요양 급여비용 관련하여 2018년도 개정되는 수가와 월 한도액 변경안이 나와서 공지합니다.


이는 확정이 아니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변동된 내역이 있을 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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