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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작성자
박혜원
작성일
2024.01.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1
내용
다살림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4조【서비스 계약목적】
       
이 규정은 대상자와 센터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력기준에 맞게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상담하여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함에 있다.
2.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3.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한 노후 생활을 보조하고, 정기적인 수급자 건강을 체크한다.
        
4. 장기요양 인증서 확인 : 센터는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서 장기요양 인정서를 확인한다. 다만, 수급자가 기타 사유로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수급자(보호자) 혹은 센터장(관리자)은 공단에 서비스 제공 자격을 확인한다.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제15조【서비스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 5등급자를 우선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을 기본 계약기간으로 하고, 계약기간이 지나면 대상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경우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제16조【월 이용료】
      
1. 수가산정의 일반원칙
        
가. 센터는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를 실시하고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급여종류별 수가를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가·감산율에 의하여 산출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4사5입 한다.
           
나. 센터는 수급자에게 제공한 재가급여의 종류와 실시 횟수에 따라 해당 수가를 산정하되, 등급별 월 한도액 이내에서 산정한다.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라. 방문요양 급여는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을 포함한다.

마. 월 이용료는 개정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근거하여 산정한다.

       
 2. 본인부담금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85%를 청구한다.
  
나. 기초생활수급자의 본인부담금은 0%,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를 청구하고, 의료급여수급자(경감대상자)는 7.5%를 본인이 부담하며 92.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다.

  구 분                 일반         의료급여수급자(경감)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15%               9%/ 6%               0%
 
          
  ※ 경감대상자 :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
            
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라. 월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마.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센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바.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가급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제17조【기타 비용 부담액】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한 경우 센터는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가급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서비스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제18조【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신원인수의 방법은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 및 센터에서 실시한다.
나. 대상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
다. 대상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라. 대상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요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마. 계약기간 중에 서비스 불만족 시 계약의 해제의 요구와 타 기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히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며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나. 센터의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이에 협조한다.
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시에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의 경우가 발생 가능함을 이해한다.
마. 가정 내 본인의 물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대상자가 입원 시 간호 및 입·퇴소 절치 및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사. 이용자 본인부담금 미납 시 본인부담금 지급에 책임을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아. 센터 이용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을 이해하여야 한다. 
자. 신원인수인이 불분명할 경우(독거노인 등), 센터와 계약 시 지역사회연계(복지기관, 종교단체, 자선단체) 및 공공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등과 협의한다.

3. 센터의 권리와 의무
       
가. 서비스 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의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제19조【계약해지와 서비스 종결】
1.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가.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 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 센터와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하에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라. 기타 계약해지가 발생한 경우
        
2. 본 센터의 이용 대상자의 서비스 종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혼자서도 가능한 경우
나. 대상자 및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거부하는 경우
다. 대상자의 사망
라. 타 지역의로의 전출
마. 병원이나 타 요양기관으로의 입소
바. 기타 요양보호사 파견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3. 서비스를 종결하는 경우 대상자 관리카드에 일시 및 사유를 기재한 후 연도별로 별도 관리하도록 한다.

제20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3.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계약기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 15%, 의료급여대상자(감경대상자) 7.5%,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성남시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6.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센터의 개인정보 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활동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되,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 해지 일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8. 서비스 이용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신변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9. 서비스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고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응급상활 발생 시 별도 지침에 따른다.
      
10.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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